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해당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⑥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⑦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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