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2025.12.23>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부금
3.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영유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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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학교용지확보 경비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시·도가 부담하며, 실제 소요 비용의 2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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