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교육ㆍ학예전입금수입특별부과금ㆍ수수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해당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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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부금
3.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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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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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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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