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2025.12.23>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부금
3.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영유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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