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5.11.11>
1.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2.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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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학교와 금지시설 설치 장소의 관할 교육장이 다르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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