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교육장의 분장 사무사무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운영ㆍ관리지도ㆍ감독공ㆍ사립각종학교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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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5.11.11>
1.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2.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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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학교와 금지시설 설치 장소의 관할 교육장이 다르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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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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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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