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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 교육장의 분장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5.11.11>

1.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2.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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