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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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1.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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