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관장사무제출교육ㆍ학예작성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과학ㆍ기술교육교육ㆍ학예진흥학교체육ㆍ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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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1.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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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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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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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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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