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1.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1]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이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징계처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2] 구 교육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효력이 없다.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절차, 학부모가 위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甲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사무를 위탁받아 甲 법인이 임명한 乙 초등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징계는 甲 법인의 위임을 받은 乙 초등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위 징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甲 법인이 행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18조의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7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이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인권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조례 제42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인 공립학교의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사담당관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사무 중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무가 포함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써,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 수용 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할 사유(‘질의 가’의 사유를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써,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 수용 외 사유로서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 외 지역의 학생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수용할 사유(‘질의 가’의 사유를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부담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교육감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을 시달하여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