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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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0.2.26, 2021.1.12, 2021.3.23>
1.시ㆍ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ㆍ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ㆍ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26>
시ㆍ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2.26>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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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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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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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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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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