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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