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5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중기계획정비사업소하천등정비연도별소하천정비중기계획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소하천등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대규모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하천등 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3.소하천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계획이 소하천등 정비 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5.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
2.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3.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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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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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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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