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소하천등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대규모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하천등 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3.소하천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계획이 소하천등 정비 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5.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에서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
2.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3.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