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의11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권한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소속기관위임할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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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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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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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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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