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9.7.9, 2023.9.12, 2025.12.16>
1.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ㆍ감독
2.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3.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