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ㆍ부본부장 각 1명과 중앙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22, 2021.10.5>
1.수난구호대책의 총괄ㆍ조정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2.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규모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ㆍ통제
3.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이하 "해양수난구호업무"라 한다)에 관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5.수난구호협력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ㆍ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지침에 관한 사항
6.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이하 "수난대비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7.수난구호장비의 확충ㆍ보급 등
8.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지역구조본부"라 한다)의 지휘ㆍ감독
9.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부본부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보좌하며,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조정관은 중앙구조본부의 장 및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수난구호업무를 총괄하며, 중앙구조본부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