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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