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수리센터자전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종합사회복지관제13의2조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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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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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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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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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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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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