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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