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지방자치단체자전거활성화이용행정안전부장관제14의2조추진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