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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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 수당 등 강사의 초빙에 필요한 경비
2.교재비 및 실험실습비
3.현지 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4.공공요금 등 교육훈련 실시에 드는 그 밖의 교육경비
②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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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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