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교육훈련소속교육훈련책임관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경비협의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3.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ㆍ조정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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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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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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