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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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3.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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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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