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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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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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1.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1.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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