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민법단체옥외광고사업광고물등정관사업자단체옥외광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1.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1.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