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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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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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회원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사업에 관한 사항
8.회비에 관한 사항
9.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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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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