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정관단체사업자단체취득ㆍ상실권리ㆍ의무지부ㆍ지회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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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회원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사업에 관한 사항
8.회비에 관한 사항
9.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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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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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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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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