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ㆍ위원의 성명ㆍ주소
5.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⑤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⑧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