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심의위원회시ㆍ군ㆍ구시ㆍ도조례로임기조례옥외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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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②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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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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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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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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