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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