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2조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점검시기
2.점검대상
3.점검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