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점검시기
2.점검대상
3.점검방법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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