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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1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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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법 §39의4
… 외 2건
5건
3~5회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38의3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40의3
… 외 8건
11건
6~15회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ㆍ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5

§20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0의2 ② 제2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10.3대조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09cites>대조
신용정보법§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10.3대조1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09cites>대조1
신용정보법§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10.3대조2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09cites>대조2
신용정보법§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10.3대조3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09cites>대조3
신용정보법§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10.3대조4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09cites>대조4

§20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cites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20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1110.5cites
신용정보법§211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20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