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차입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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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6.15>
②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6.15>
1.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차입금액
3.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8.10.10, 2000.6.7, 2002.12.30, 2007.2.28, 2009.6.9, 2011.4.12, 2016.3.11, 2021.6.15>
1.삭제<2021.6.15>
2.삭제<2021.6.15>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신용협동조합중앙회
5.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6.한국자산관리공사
7.삭제<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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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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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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