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삭제 <2021.6.15>
②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6.15>
1.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차입금액
3.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8.10.10, 2000.6.7, 2002.12.30, 2007.2.28, 2009.6.9, 2011.4.12, 2016.3.11, 2021.6.15>
1.삭제 <2021.6.15>
2.삭제 <2021.6.15>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신용협동조합중앙회
5.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6.한국자산관리공사
7.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