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7의3조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사소송법 제6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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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법 제6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사소송법 제6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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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