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73조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목록,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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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9조 · 과태료 사건의 절차제70조 ·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제71조 · 비밀누설죄제72조 · 보도 금지 위반죄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73조 ·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