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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가사소송법
law_id:001206
article_no:27
위계:가사소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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