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0조 · 상고
가사소송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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