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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법 · 제63의3조

가사소송법 제63의3조 · 담보제공명령 등

가사소송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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