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56조 · 사실의 사전 조사
가사소송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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