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구의 방식
가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36조(청구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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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사소송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가사소송법
제55조 조정의 신청
"제55조(조정의 신청)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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