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가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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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사소송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17조 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준용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준용규정
"②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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