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가사소송법 / 제39조

제39조재판의 방식

가사소송법
law_id:001206
article_no:39
위계:가사소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9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主文)
3. 이유
4. 법원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