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재판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主文)
3.이유
4.법원
③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