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재판의 방식
가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39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主文)
3. 이유
4. 법원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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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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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사소송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40조 사건의 이송
"제40조(사건의 이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가정법원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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