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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4조 ·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가사소송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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