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7조 (본인 출석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가.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중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사소송 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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