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