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관징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2-07-05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징계 사유
- 제3조 · 징계처분의 종류
- 제4조 · 법관징계위원회
- 제5조 · 위원장 및 위원
- 제6조 · 위원회의 간사
- 제7조 ·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 제8조 · 징계등 사유의 시효
- 제9조 · 징계청구서의 송달
- 제10조 ·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 · 예비심의
- 제12조 ·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 제13조 · 징계의 심의
- 제14조 ·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 제15조 · 변호인 등의 선임
- 제16조 · 감정ㆍ증인신문 등
- 제17조 · 피청구인의 불출석
- 제18조 · 최종의견 진술권
- 제19조 ·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 제20조 · 징계절차의 정지
- 제21조 · 징계청구의 취하
- 제22조 ·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제23조 · 위원회의 결정방식
- 제24조 · 위원회의 징계결정
- 제25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 제26조 · 징계등 처분 및 집행
- 제27조 · 불복절차
- 제28조 · 대법원규칙
- 제7의2조 · 징계부가금
- 제7의3조 · 재징계등의 청구
- 제7의4조 ·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