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ㆍ25참전유공자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6ㆍ25참전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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