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19>
②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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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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