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양로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양로지원양로시설지방자치단체부양의무자배우자국가참전유공자부양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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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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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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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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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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