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25.9.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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