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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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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