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묘지에의 안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묘지에의 안장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묘지장제보조비유족이안장유골재산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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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3.5.22, 2015.12.22>
②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묘지에 안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合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④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2>
⑤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 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⑦삭제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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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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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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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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