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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