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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부장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
공포 · 2025-09-1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지부장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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