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2>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개정 2021.6.8>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