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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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
1.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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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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