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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과태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4조의3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제24조의3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제24조의9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제24조의10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제28조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31조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제32조의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제34조(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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