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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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1.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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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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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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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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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