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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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5.9.16>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9.16>
③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1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2025.9.16>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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