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