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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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