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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